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3조 (술의 면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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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술의 면세를 받으려는 승무원 또는 제2조제2호의 선내판매사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이하 "선내판매사업 종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면세신청을 해야 한다.1. 승무원: 입항보고 시 승무원명부에 면세신청 사항을 기재2. 선내판매사업 종사자: 휴대품신고서에 면세신청 사항을 기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술의 면세를 받으려는 승무원 또는 제2조제2호의 선내판매사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이하 "선내판매사업 종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면세신청을 해야 한다.1. 승무원: 입항보고 시 승무원명부에 면세신청 사항을 기재2. 선내판매사업 종사자: 휴대품신고서에 면세신청 사항을 기재
②제1항에 따른 면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입출항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면세대상 및 신청내역 등을 확인하고 면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사항에 정정이 있는 경우 정정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유치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처리한다.
④선내판매사업자는 소속 선내판매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최근 술 면세내역 등을 미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세관장은 개인별 술 면세내역을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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