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3조 (술의 면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술의 면세를 받으려는 승무원 또는 제2조제2호의 선내판매사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이하 "선내판매사업 종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면세신청을 해야 한다.1. 승무원: 입항보고 시 승무원명부에 면세신청 사항을 기재2. 선내판매사업 종사자: 휴대품신고서에 면세신청 사항을 기재
제1항에 따른 면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입출항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면세대상 및 신청내역 등을 확인하고 면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사항에 정정이 있는 경우 정정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유치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처리한다.
선내판매사업자는 소속 선내판매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최근 술 면세내역 등을 미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세관장은 개인별 술 면세내역을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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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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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