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3조 (술의 면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술의 면세를 받으려는 승무원 또는 제2조제2호의 선내판매사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이하 "선내판매사업 종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면세신청을 해야 한다.1. 승무원: 입항보고 시 승무원명부에 면세신청 사항을 기재2. 선내판매사업 종사자: 휴대품신고서에 면세신청 사항을 기재
②제1항에 따른 면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입출항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면세대상 및 신청내역 등을 확인하고 면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사항에 정정이 있는 경우 정정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유치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처리한다.
④선내판매사업자는 소속 선내판매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최근 술 면세내역 등을 미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세관장은 개인별 술 면세내역을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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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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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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