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4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오ㆍ남용우려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준용하고, 해당 물품과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범위에 포함한다.
②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제4항의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1. 술2. 담배3. 향수4.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5. 수리용품ㆍ견본품 등 회사용품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쿠리어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를 미화 150달러 이하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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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
종류 | 품명 | 품명 |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 비고 농림축 수산물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잣 소,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기타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잣 소,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기타 | 각 5kg 5kg 1kg 각 10kg 5kg 각 5kg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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