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3조 (휴대물품 반출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여행자는 세관에 휴대물품의 반출신고를 해야 한다.1.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으로서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물품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의 면세판매자가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으로서 관련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물품3. 법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여행자가 휴대 반출하는 물품4.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5. 해외 수출상담ㆍ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다만, 환급대상물품,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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