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9조 (세관공무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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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검사선별직원이 검사지정한 여행자와 승무원의 휴대품은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검사선별직원이 검사지정한 여행자와 승무원의 휴대품은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②제15조제2항에 따라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와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생략한 경우, 검사생략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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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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