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7조의2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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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여행자가 휴대품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327조에 따라 휴대품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여행자가 휴대품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327조에 따라 휴대품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여행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여행자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신고 인터넷 웹(https://m.customs.go.kr/tms)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여행자 세관신고")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 신청해야 한다.1. 성명ㆍ여권번호2. 주소(또는 거소)3. 휴대전화번호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산으로 자동 승인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휴대품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해야 한다.
⑥여행자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신고 인터넷 웹(https://m.customs.go.kr/tms)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여행자 세관신고")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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