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 (통관편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선박에 직접 출무하여 신고대상물품 확인 등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검사대상자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크루즈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생략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대품 검사결과 이상물품이 확인되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상에서 개장검사를 실시하거나 세관검사대로 이동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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