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1조 (통관편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단체여행자 전용통로 및 전용검사대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국가원수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검사장을 통하지 않고 계류장 등을 통하여 통관(Planeside Clearance)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단체여행자 전용통로 및 전용검사대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국가원수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검사장을 통하지 않고 계류장 등을 통하여 통관(Planeside Clearance)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특별히 검사대상자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단체여행자에 대한 휴대품검사를 생략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