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1조 (통관편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단체여행자 전용통로 및 전용검사대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국가원수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검사장을 통하지 않고 계류장 등을 통하여 통관(Planeside Clearance)할 수 있다.
세관장은 특별히 검사대상자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단체여행자에 대한 휴대품검사를 생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