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34조 (특례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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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격지통관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한다.1.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보세공장 반입물품 등 긴급물품은 입항 전에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를 허용한다.2. 보세운송기간은 보세운송 승인일 다음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그 밖에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다음 날까지로 한다.3. 반입자(화주)에 의한 직접 보세운송(휴대운송)을 허용한다.4. 신용카드소지자 등 반입자의 신원이 확실하거나 화주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생략한다.5. 입국한 날, 입국현장에서 즉시 반출을 허용한다.6.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서를 유치증으로 갈음하여 처리한다.7. 휴대품통관부서에서 보세운송을 승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격지통관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한다.1.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보세공장 반입물품 등 긴급물품은 입항 전에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를 허용한다.2. 보세운송기간은 보세운송 승인일 다음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그 밖에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다음 날까지로 한다.3. 반입자(화주)에 의한 직접 보세운송(휴대운송)을 허용한다.4. 신용카드소지자 등 반입자의 신원이 확실하거나 화주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생략한다.5. 입국한 날, 입국현장에서 즉시 반출을 허용한다.6.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서를 유치증으로 갈음하여 처리한다.7. 휴대품통관부서에서 보세운송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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