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34조 (특례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격지통관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한다.1.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보세공장 반입물품 등 긴급물품은 입항 전에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를 허용한다.2. 보세운송기간은 보세운송 승인일 다음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그 밖에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다음 날까지로 한다.3. 반입자(화주)에 의한 직접 보세운송(휴대운송)을 허용한다.4. 신용카드소지자 등 반입자의 신원이 확실하거나 화주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생략한다.5. 입국한 날, 입국현장에서 즉시 반출을 허용한다.6.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서를 유치증으로 갈음하여 처리한다.7. 휴대품통관부서에서 보세운송을 승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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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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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