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2조 (면세 및 과세통관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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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무원이 휴대수입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은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한다.1. 제19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물품 및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배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물품가. 항공기 승무원: 전체 해외취득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에 상응하는 물품(품목당 1개 또는 1세트로 한정) 및 술 전체 용량 2리터(ℓ) 이하(총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으로 한다. 다만, 술의 면세는 3개월에 1회로 제한한다.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무원이 휴대수입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은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한다.1. 제19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물품 및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배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물품가. 항공기 승무원: 전체 해외취득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에 상응하는 물품(품목당 1개 또는 1세트로 한정) 및 술 전체 용량 2리터(ℓ) 이하(총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으로 한다. 다만, 술의 면세는 3개월에 1회로 제한한다.나. 선박 승무원1)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전체 해외취득가격 미화 90달러 이하에 상응하는 물품(품목당 1개 또는 1세트로 한정) 및 술 전체 용량 2리터(ℓ) 이하(총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으로 한다. 다만, 술의 면세는 1개월에 1회로 제한한다.2)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전체 해외취득가격 미화 180달러 이하에 상응하는 물품(품목당 1개 또는 1세트로 한정) 및 술 전체 용량 2리터(ℓ) 이하(총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으로 한다.3) 1회 항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전체 해외취득가격 미화 270달러 이하에 상응하는 물품(품목당 1개 또는 1세트로 한정) 및 술 전체 용량 2리터(ℓ) 이하(총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으로 한다.
②승무원 휴대품으로서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통관절차에 따른 과세통관 허용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63037223"></img>
③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1개 또는 1세트의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통관절차에 따른 과세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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