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1조 (한약의 면세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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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약의 면세범위는 다음 표에 따르되, 전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하이며, 10개 품목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약의 면세범위는 다음 표에 따르되, 전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하이며, 10개 품목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img id="16303722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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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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