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6조 (간이세율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 적용에 있어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제4조에 따른 물품은 영 제96조 별표 2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96조제2항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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