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8조 (반송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반송신청(신고)를 접수한 경우 화주 등의 입회하에 반송물품이 이상이 있는지(분실, 훼손 등)를 확인해야 하며, 제47조제2항의 반송신청이 제한되는 물품의 심사는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제48조에 따른다.
반송은 제49조의 반송방법 중 반송하는 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반송하려는 물품이 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의뢰 중인 경우에는 반송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제2항에 따라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물품 중 해외취득가격 100만원 이상인 물품의 반송은 제49조제3호에 따른 B/L반송으로 해야 한다. 다만, 선(기)내 판매용품이거나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 등으로서 B/L반송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다른 방법으로 반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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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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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