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8조의3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판원장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과 관련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 업무의 수행 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등의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중앙심판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그에 따른 예방조치의 집행 등 공익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관계 행정기관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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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2 · 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제86조 · 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제87조 · 행정심판 등의 제한제88조 · 수수료제88조의2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88조의3 ·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89조 · 벌칙제9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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