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하 "보육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26>
1.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자료
2.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자료
3.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에 관한 자료
4.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
5.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자료
6.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자료
7.제31조 및 제31조의3에 따른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자료
8.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관한 자료
9.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자료
10.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자료
11.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자료
12.그 밖에 보육 사업 실시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교육부장관은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관련 정보로 한정한다)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④보육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9조의3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