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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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라북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관련)
가해학생에게 조치하지 않았더라도 피해학생 등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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