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0의8조 (학생의 안전대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의 안전대책 등학생학교안전대책영상정보처리기기제30의8조무단출입이나세부기준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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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1.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학교주변에 대한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4.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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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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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30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0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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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