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8.6, 2017.1.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1.26, 2017.7.26, 2018.10.23, 2024.2.6>
1.시ㆍ도지사 및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2개 이상의 시ㆍ도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시ㆍ도지사
2.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동일 시ㆍ도 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ㆍ도지사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1.26, 2017.7.26, 2018.10.23, 2018.12.31, 2021.10.19>
1.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3.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
4.법 제6조의5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5.법 제6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
6.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6.16, 2021.10.19>
1.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3.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 휴업ㆍ폐업 및 재개 신고의 접수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6.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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