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장설립등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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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의2제5항(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의2제5항(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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