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2015.5.18>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2.관리기관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비율을 준수하는 법인에 한정한다.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5.그 밖에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5.18>
1.해당 산업단지의 토지소유자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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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3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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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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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ㆍ제8항 및 부칙 제4조 등 관련)
이 사안에는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의 매각수익 기반시설 재투자 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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