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공장의 건축허가건축법도로법하수도법수도법전기안전관리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ㆍ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1.4.14, 2011.7.25, 2011.8.4, 2014.1.14, 2015.1.6, 2015.1.28, 2015.12.22, 2017.1.17, 2019.1.15, 2020.3.31, 2021.11.30>
1.「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2.「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3.「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4.「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5.「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만 해당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의 신고
8.「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0.「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5.「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16.「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허가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효과가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권리보호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와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행정소송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행정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권익침해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제하는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실제로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
제1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산업시설구역등에서 공장등을 양수하여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가 체결해야 하는 “입주계약”의 종류 및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임대사업입주계약 체결 전에 고유사업에 관한 사전입주계약등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합니다.
산업집적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첨단업종이 아닌 공장건축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 등 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과밀억제권역 중 기타지역 안에 있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첨단업종공장이 아닌 공장으로서, 건축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가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산정 시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 기준(건축물과 옥외공작물의 전체 면적을 합산한 것)에 따라야 합니다.
산업집적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첨단업종이 아닌 공장건축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 등 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과밀억제권역 중 기타지역 안에 있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첨단업종공장이 아닌 공장으로서, 건축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가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산정 시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 기준(건축물과 옥외공작물의 전체 면적을 합산한 것)에 따라야 합니다.
산업집적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