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6조의3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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