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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의3조 · 이행강제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의3(이행강제금)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ㆍ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ㆍ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ㆍ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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