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도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지도 및 감독감독산업통상부장관산업통상부령지도와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입주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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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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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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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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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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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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