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도 및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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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40조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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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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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지급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 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 본문은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7항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1463 제4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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