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은 자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검사ㆍ신고ㆍ동의 및 신청(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1.8.4, 2014.6.3, 2015.1.6, 2015.1.28, 2015.12.22, 2017.1.17, 2020.3.31, 2021.11.30, 2026.3.10>
1.「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4.「하수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5.「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6.「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7.「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
11.「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