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제13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2.제14조의4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3.제17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4.제2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5에 따른 승인 취소
제5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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