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5(업무의 지도ㆍ감독)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45조의21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0.12.8, 2025.10.1>
②공단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5조의25(업무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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