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4(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1조제6항에 따른 관리공단등의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5.10.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의4조 · 규제의 재검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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