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13(사업단의 구성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업단을 둘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그린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스마트그린사업단지는 제외한다)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사업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사업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