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19조 · 임원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의19(임원 등)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7.25>
1.이사장 1명
2.부이사장 1명
3.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13명 이내(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한다)
4.감사 1명(비상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25.10.1>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