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14(사업시행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5조의14(사업시행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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