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①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제3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에서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관리기관에양도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가격으로 양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