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2호에 따라 고시된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공장건축면적"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장건축이 제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 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요건을 갖추어 다시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5.5.18>
③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계획분(計劃分)을 포함한다.
④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집적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12조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28조도시형공장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업집적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업집적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업집적법 제2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3항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