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5(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의5(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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