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3(비용부담) 공단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과 관련되어 수익을 얻는 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23조 · 비용부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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