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7(채권의 발행)
①공단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삭제 <2010.4.12>
③채권의 발행액은 공단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