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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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범위
사도개설허가 없이 진입로 사용승낙만 받아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경락으로 승계받아도 진입로 사용에 대한 권리는 함께 승계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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