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권리ㆍ의무의 승계승인합병권리ㆍ의무법인이나상속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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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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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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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