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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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