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18(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2020.12.8>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역본부, 지부(支部), 연수원, 제45조의28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
10.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채권의 발행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