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공동부담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1996.12.31>
②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공동부담금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20.2.18, 2025.10.1>
③삭제 <1996.12.31>
④제2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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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2조산업단지관리지침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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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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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근저당권말소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가맹본부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으로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 사정은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 [2] 甲 등이 점포를 임차한 후 乙 주식회사로부터 위 점포에 관해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점포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편의점으로는 운영될 수 없는 곳이라는 이유로 철거 등의 경고를 받은 후 영업을 중단하게 되자, 乙 회사를 상대로 ‘가맹점개설에 관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한 乙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 …
본문 인용: 001463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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