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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45의20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20조
· 이사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의20(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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