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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유치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산업의 밀집도 등 입지잠재력의 활용이 클 것
2.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3.산업용지의 확보와 용수ㆍ전력 등 지원시설의 설치가 쉬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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