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치지역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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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치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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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유치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산업의 밀집도 등 입지잠재력의 활용이 클 것
2.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3.산업용지의 확보와 용수ㆍ전력 등 지원시설의 설치가 쉬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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