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치지역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의 밀집도 등 입지잠재력의 활용이 클 것.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유치지역의 지정기준입지잠재력용수ㆍ전력유치지역지정기준지역발전산업용지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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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유치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산업의 밀집도 등 입지잠재력의 활용이 클 것
2.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3.산업용지의 확보와 용수ㆍ전력 등 지원시설의 설치가 쉬울 것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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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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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의 밀집도 등 입지잠재력의 활용이 클 것.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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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