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국토기본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ㆍ도지사산업집적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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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4.12>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의 입지수요, 지역별 집적 및 특화와 그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지역별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3.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산업집적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5.18, 2025.10.1, 2026.3.5>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1.4.14, 2013.3.23, 2018.3.20, 2023.6.9, 2025.10.1>
1.「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4.「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발전에 관계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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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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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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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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