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2 (자금의 차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2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0.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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