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2.2.8, 2013.3.23, 2020.10.7>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역본부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2.2.8, 2013.3.23, 20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