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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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전문검사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는 검사항목 및 그에 따른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세균ㆍ파이토플라즈마: 세균 또는 파이토플라즈마에 대한 정밀검사 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바이러스 또는 바이로이드에 대한 정밀검사 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함여부에 대한 정밀검사 2. 검사 인력 가.…
1. 전문검사기관은 지정받은 검사항목 범위 내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전문검사기관은 별표 6의2에 따라 검사에 적합한 검사 인력, 시설,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 등을 갖추고 검사해야 한다. 3. 전문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검사기록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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