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경유물품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처분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1조에 따라 경유물품이 경유기간에 경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그 경유물품의 전부를 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유물품을 운송하는 차량별로 소독을 한 후 그 경유물품 전부를 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3.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유출한 경우: 유출된 경유물품 전부를 회수하여 폐기
4.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유물품 전부를 폐기ㆍ반송 또는 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