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4조 (경유물품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처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에 따라 경유물품이 경유기간에 경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그 경유물품의 전부를 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경유물품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처분기준경유물품전부폐기ㆍ반송반출있다고잠정규제병해충이소독ㆍ폐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경유물품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처분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1조에 따라 경유물품이 경유기간에 경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그 경유물품의 전부를 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유물품을 운송하는 차량별로 소독을 한 후 그 경유물품 전부를 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3.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유출한 경우: 유출된 경유물품 전부를 회수하여 폐기
4.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유물품 전부를 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2. 조문 관계도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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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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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에 따라 경유물품이 경유기간에 경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그 경유물품의 전부를 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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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