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7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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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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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제2호나목에 따른 경고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6개월 이내에 개선할 것을 알렸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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