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7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7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제2호나목에 따른 경고를 할 때에 처분 권자가 6개월 이내에 개선할 것을 알렸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 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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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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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