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8조 (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에 따라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9.7.1>
1.농업 관련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또는 환경단체 등의 임원, 직원 또는 회원
2.농업인
3.식물류 수입업자 또는 보세구역의 직원 등 식물수출입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
4.농업 관련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②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장 등의 추천 또는 명예 식물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식물검역 감시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③명예 식물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1.법 제47조ㆍ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감시 및 신고
2.국내 미분포병해충의 유입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식물검역에 관한 지도, 계몽 및 홍보
4.그 밖의 식물검역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④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명예 식물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⑤명예 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5조 · 등록증의 재발급제46조 · 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 기준 및 소독 처리 마크 표시 등제46조의2 · 준수사항 등제46조의3 · 지위승계제47조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48조 · 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