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8조 (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에 따라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 등식물감시원명예농촌진흥청장식물검역검역본부장임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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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2조에 따라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9.7.1>
1.농업 관련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또는 환경단체 등의 임원, 직원 또는 회원
2.농업인
3.식물류 수입업자 또는 보세구역의 직원 등 식물수출입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
4.농업 관련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장 등의 추천 또는 명예 식물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식물검역 감시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명예 식물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1.법 제47조ㆍ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감시 및 신고
2.국내 미분포병해충의 유입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식물검역에 관한 지도, 계몽 및 홍보
4.그 밖의 식물검역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명예 식물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명예 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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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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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에 따라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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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