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 등)
①법 제42조에 따라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9.7.1>
1.농업 관련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또는 환경단체 등의 임원, 직원 또는 회원
2.농업인
3.식물류 수입업자 또는 보세구역의 직원 등 식물수출입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
4.농업 관련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②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장 등의 추천 또는 명예 식물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식물검역 감시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③명예 식물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1.법 제47조ㆍ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감시 및 신고
2.국내 미분포병해충의 유입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식물검역에 관한 지도, 계몽 및 홍보
4.그 밖의 식물검역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④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명예 식물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⑤명예 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