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7조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

법 제7조에 따라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7.12.1>
1.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을 것
2.식물검역대상물품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
3.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조치를 할 것
법 제7조에 따라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기준 모두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1.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을 것
2.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문이 봉인되어 있을 것
3.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통기구의 지름을 1.6밀리미터 이하로 하거나 그 지름이 1.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밀리미터 이하인 망으로 완전히 덮을 것
법 제7조에 따라 수입 중이거나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7.12.1>
1.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을 것
2.식물검역대상물품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천막 또는 1.6밀리미터 이하의 망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
3.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조치를 할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