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7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라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7.12.1>
1.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을 것
2.식물검역대상물품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
3.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조치를 할 것
②법 제7조에 따라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기준 모두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1.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을 것
2.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문이 봉인되어 있을 것
3.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통기구의 지름을 1.6밀리미터 이하로 하거나 그 지름이 1.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밀리미터 이하인 망으로 완전히 덮을 것
③법 제7조에 따라 수입 중이거나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7.12.1>
1.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을 것
2.식물검역대상물품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천막 또는 1.6밀리미터 이하의 망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
3.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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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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