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시 제한된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부가가치세법식물등검역본부장이식물검역증명서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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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12.1, 2019.11.21, 2021.12.29, 2024.7.24>

1.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시 제한된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3.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4.세관이 공매(公賣)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5.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6.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7.「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8.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9.전쟁, 내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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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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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시 제한된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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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