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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제134의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의8조
·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9-11
공포 · 2026-03-1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4조의8(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회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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