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8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둔다.
②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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